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관광객과 지리망산, 벽방산, 미륵산등을 찾는 산행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 산나물․산약초 굴․채취행위 확산이 예상되어, 멸종위기 및 희귀특산 식물종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함
가. 산나물 및 산약초 굴취․채취의 합법과 불법
◦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산채․약초․녹비․나무열매(산림용 종자 제외)․버섯 또는 덩굴류 굴․채취 가능
§『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제36조, 동법 시행령 제43조, 동법 시행규칙 제47조
☞ 본인 소유의 산림은 임의채취,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산주 동의 필요
◦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§『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제73조
Ⅲ. 불법행위 단속계획
가. 단속대상
◦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․산약초 굴․채취행위
- 차량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와 수집상․판매업자 등
◦ 희귀․멸종위기 식물, 관상식물의 굴․채취 행위
※ 중점단속 : 산나물 ․ 산약초 채취 동호회 모집, 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굴 ․ 채취행위
나. 단속반 편성․운영
◦ 집중단속기간 : 2009. 5. 10. ~6. 30.(2개월간)
◦ 기 동 단 속 : 산림 수사기동반원을 활용 (붙임 수사기동반 참조)
◦ 산림보호담당구역지정을 통한 책임구역 단속제 운영
- “붙 임 산림보호담당구역지정 참조”
◦ 산림보호단속요원 및 산림병해충방제단 등 동원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 취약지 고정배치를 통한 현장단속 실시
Ⅳ. 홍보계획
가.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
◦ 우리시 홈페이지에 팝업창 등으로 게시 홍보
◦ 단속대상 주요지역에 각 기관별 현수막을 게시하여 효과 제고
나.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협조
◦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,통영해양경찰서, 통영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단속협조 요청
◦ 관내 통영시등산연합회를 통한 홍보 및 불법행위 신고체계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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